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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41억80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4개월간 생활지원금-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0-03-24 16: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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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제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에 한시생활지원금 41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24일 제천시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4개월간 생활지원금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1인 가구 기준으로 4개월간 지원하는 상품권 액수는 52만원이며 가구 수에 따라 증액 지원한다.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40만원으로 가구원수·보장구분에 따라 4월 중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해당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지급안내문을 받은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천화폐 수령후 '모아'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을 제천화폐로 지급하면 지원받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침체한 골목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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