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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2019년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이정헌
  • 기사등록 2020-03-31 13: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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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들은 지방소득세를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결산법인은 2019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등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사업장 관할 시·군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의 시·군에 일괄신고 납부하게 되면,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며,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됨을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후 납부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라며, “다만, 기한 내 신고를 한 법인에 한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하고 세제해택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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