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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스쿨존 교통사고예방에 총력” 송태규 기자
  • 기사등록 2020-04-10 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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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경찰서 스쿨존단속

  고창경찰서(서장 이상주)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법(민식이법)325일부터 시행되면서 스쿨존 어린이 사고 예방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민식이법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등을 담고 있다이와관련 고창경찰서에서는 스쿨존 교통사고예방 일환으로 관내 20개소 초등학교 주변에서 거점근무하면서 3회 이상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차량에 대해 단속 및 캠코더 이용 단속을 병행하고불법 ·정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스쿨존내 교통사고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유종수 교통관리계장은 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쿨존 지역에 교통시설 개선과 홍보·단속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뉴스21통신/송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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