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업소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계획」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확진자 방문으로 방역 조치 및 휴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소 37개소이다.
지원금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 임대료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확인된 일 인건비를 더해 하루 비용을 산정하며 1일 최대 39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휴업인정기간은 최소 2일에서 5일까지로, 최소 2일에 대해서는 영업 준비 및 인식 전환 소요 기간으로 보고 모든 피해업소에 기본으로(최대 78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실제로 휴업한 일수를 더해 지원금이 계산되며, 최대 5일(최소 2일 포함), 19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4월 17일까지 신청서, 신분증·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lordheart@gwangjin.go.kr)로 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 사항은 지역경제과(☎450-7317)로 하면 된다.
구는 접수 신청서 기준 지원금을 산정하여 4월 중 지급할 계획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신청 및 예산 교부를 받을 예정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방역 및 휴점 조치를 하였으나 사람들의 불안감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업소가 많은 실정이다”며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업소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서로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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