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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직 통장 앞장서 선거운동 “관권선거” 논란 -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명백한 선거법 위반” - 동두천시 상패동 A통장 특정 정당 비하포스터 이용 선거운동 홍판곤
  • 기사등록 2020-04-14 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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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에서 A통장이 지역 통장 13명이 들어가 있는 통장협의회 단체 카톡방에서 미래통합당을 비하 하는 내용을 올리는 등 의 선거운동을 해서 지역정가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A통장은 지난 47일 오전 852분경 상패동 통장협의회 단체 카톡방에 위와 같은 내용의 선거 포스터를 올리는가 하면 지역을 다니면서 특정후보와 정당을 지지하라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위 내용에 대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607항에 위배 된다는 것이다.

 

한편 동두천시 관계자는 통장의 위, 해촉의 권한은 동장에게 있다. 하지만 통장으로써 상당히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에서 동장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실을 접한 지역주민 B씨는 현재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 정당 투표지에 표기가 되지 않는다. 이는 후보에게 직접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관계당국에서는 엄정 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동두천시 상패동은 특정 친목단체에서 통장선임 개입 의혹 논란이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상패동 A통장의 선거 개입이 확인 되어 공직사회 기강해이가 만연되어 있는 것 이 아니냐?” 는 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행정관서의 처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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