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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최근 추수 후 농작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오인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각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과태료 부과에 나서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령시 관내에서만 19일 농작물 소각을 화재로 오인하여 소방차량이 출동한 건수가 2건에 달하는 등 최근 오인출동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소각 때 신고 의무 대상 지역은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등 공용물 인접지역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용주택 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등이다.
또한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농작물 등을 소각하여 소방차량이 출동하게 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소각할 때는 반드시 119에 신고해 한다.
이광성 소방행정과장은 "신고의무대상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하여 소방차량이 오인 출동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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