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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해전단지 이제 그만! 광진구, 불법 유해전단지 집중 단속 실시 - 민·관 합동 불법 유해전단지 감시단 운영을 통해 불법 유해전단지 집중 단… 안남훈
  • 기사등록 2020-05-01 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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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 불법 유해전단지 감시단 운영, 야간 단속 실시 등을 통해 불법 유해전단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구에서 운영 중인 ‘민·관 합동 불법 유해전단지 감시단’은 구청 및 동주민센터 직원, 자원봉사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참여자 등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 단위로 활동하고 있다.


감시단은 불법 유해전단지 발견 시 즉각적으로 민생사법경찰단에 신고할 수 있는 ‘대포킬러’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불법 유해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신고하고 있다.


 ‘대포킬러’ 시스템은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고 실시간으로 통화연결을 방해해 해당 불법 광고주 전화번호 사용을 무력화시켜 영업행위를 억제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구는 전단지가 주로 살포되는 야간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해 살포행위 증거를 직접 수집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행정차량을 이용해 경고 방송을 하는 등 불법 유해전단지 살포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구는 단속활동과 함께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을 통해 거리에 무차별로 살포된 불법 유해전단지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구민이 직접 지역 내 길가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구는 지난 2월 참여자를 선정해 상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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