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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긴급행정명령 발령 -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2주간 문 닫아야∙∙∙ 서민철
  • 기사등록 2020-05-11 07:25:55
  • 수정 2020-05-11 07: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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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의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와함께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빠,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5,536곳과 감성주점 133,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대해 1018시부터 24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들 시설들은 즉시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즉각대응팀을 투입하여 심층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실시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했다.


대상자는 429일 이후(29일포함)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KING CLUEB),(QEEN),트렁크(TRUNK),더파운틴(THE FOUNTAIN),소호(SOHO),(H.I.M)}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 수면방 출입자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대상자들은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인접촉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밖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려워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 각종 SNS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린다고 설명했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 건강진단, 격리 및 대인접촉금지 등에근거한 것으로 위반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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