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괴로협온 A씨(51)를 정보통신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청풍면 학현리 이장 선출과 관련해 자신이 지지하는 이장이 선거에서 떨어지자 새로 선출된 이장지지자들을 대상으로 SNS상에 문자폭탄을 보내며 협박을 일삼아 왔다.
현 이장과 마을청년회장, 부녀회원들에게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 폭행하는 등 동네조폭 행위로 주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했다.
또 지난 3월 23일 에는 청풍면 신리 임야에 방화를 하며 주민들에게 공포 대상의 인물이다.
경찰은 정보통신법 위반 외에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과 마을 임야에 방화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