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업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사건’ 이후 제품 결함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조물책임법에 도입되고,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자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출조건 계약사항으로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지역제품 경쟁력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부산 소재 중소기업이 부산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를 통해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시 계약 건당 납입한 보험료의 20%, 최대 1백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두 협약기관의 경우, 일반보험사 대비 단체보험 가입으로 20% 할인이 적용되어, 기업은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협약기관별 부가혜택도 다양하다,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회원에게 적용되는 여행, 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 쇼핑몰 등의 복지서비스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어 높은 호응이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수입국의 요청으로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이 꼭 필요한 기업은 물론이고, 사고 발생 시 지역기업이 입을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북구, 마을골목 깔끔이 사업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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