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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제 회수 등 행정조치 - 안전확인·신고 절차 미이행, 확인받은 용도가 아닌 마스크용으로 판매 등 - 6개 살균제조·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기사등록 2020-05-20 21: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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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살균소독제 6개 제품을 적발하여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소독제에 대해 집중 감시 및 유통차단을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제품 중 세모 은하수 살균제(스프레이형)’, 러스케어’, ‘신바람홈케어+플러스천연용액3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이행 후 제조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제품이다.

 

에이지 플러스 프리미엄 천연항균소독제’, ‘위디드 순할수2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탈취제 모두 해당되나, ‘살균제로만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고 탈취제로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제품이다.

 

나머지 1개 제품인 클링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했으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한편, 환경부는 일반생활용품 살균소독제가 본래의 용도 및 사용방법과 다르게 마스크용 소독제로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제품 판매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즉시 유통차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도 진행하고 있.

 

위반제품 중에서는 위디드 순할수제품이 마스크용 소독제로 표시광고하여 시중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부가 즉시 유통을 차단한 바 있다.

 

살균소독제를 마스크에 뿌려 사용할 경우 직접 코로 흡입할 수 있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며, 식품의약안전처에서도 마스크 사용지침’(202033)을 통해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면서 마스크에 뿌려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하는 불법 제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이들 위반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표된 위반제품의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http://ecolife.me.go.kr)에서도 확인 가능

 

환경부는 앞으로도 불법 살균·소독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등을 적극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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