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산불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산불 위험이 급증하는 시기를 대비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를 ‘산불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축산과를 중심으로 생활폐기물과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특별단속 기간 이후 현재까지 불법소각 적발 건수는 총 20건,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가정 마당이나 농경지에서 생활쓰레기와 영농부산물을 소각한 경우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법행위로 확인됐다.
의성군은 불법소각을 단순한 관행이나 편의행위가 아닌, 지역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불법소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과 지속적인 계도를 병행해 산불 없는 안전한 의성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불법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소각 행위 발견 시 즉시 군청 또는 관계 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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