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5월 22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국민 환경역량 제고방안’ 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다. 특히 국민이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책은 ‘평생학습권 보장으로 환경시민 양성’이라는 목표로 학교 환경교육강화, 사회환경교육 확대,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 환경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4가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span>학교 환경교육 강화>
최근 중·고등학교 환경과목 채택률의 지속적 감소, 비전공 교사의 환경수업 등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이 어려움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물리적·인적 기반을 강화한다.
※ 환경과목 채택률(2007년 20.6% → 2018년 8.4%), 환경과목을 채택한 학교(8.4%)의 79%는 전공과 무관한 교사(상치교사)가 환경교육을 담당
초·중·고 각 학년별·과목별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새로운 교육기법 및 첨단 기술을 접목한 환경교육 자료(컨텐츠)를 1500개 이상 개발하여 보급한다.
전국적으로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 170개 중 접근성이 좋고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폐교를 선정하여 환경테마관, 생태놀이터 등 종합환경교육시설(Eco-school)을 조성하여 다양한 교육·체험 공간을 제공한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연수를 확대하고, 환경교육 성과가 우수한 사범대학을 ‘환경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span>사회 환경교육 확대>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환경교육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강화한다.
현재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등 일부 지자체가 환경교육 실천의지를 표명하는 등 지역환경교육 확산 분위기를 더욱 북돋기 위해 우수한 환경교육도시를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환경교육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업, 금융기관, 종교, 예술계 등 다양한 계층과 협력 과정을 운영한다.
<</span>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 강화>
국민들이 환경학습권을 평생동안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기반을 강화한다.
전국에 위치한 약 4,000개의 환경교육시설의 교육과정 등 환경교육정보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환경교육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의 환경학습 경험이나 봉사활동이 진학이나 취업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하는 ‘환경학습계좌제’를 도입한다.
진로교육,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식생활교육 등 타부처 교육사업과 연계한 공동협력사업을 단계별로 확대하여 통합성·연계성 높은 환경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span>환경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환경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현재 환경교육사 자격증이 양성기관의 명의로 발급되고 있어 자격증의 위상과 활용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자격체계로 전환하여 자격증의 위상을 높이고, 양질의 환경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강사의 소양과 자질을 국가가 보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교육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이후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환경교육 견습생(인턴십) 과정을 2021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환경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 계획이다.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의 평생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환경현안의 해결과 함께 우리사회의 녹색전환을 이끌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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