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2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정호(33)의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강정호는 KBO리그 복귀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KBO에 임의탈퇴 복귀 의향서를 제출했다.
문제는이미 적발된 강정호의 음주운전 사례만 세 차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선수를 3년 이상의 유기 실격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한 KBO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얼마나 소급할지가 강정호의 KBO리그 복귀를 사실상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야구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관한 제재 규정을 보면 3회 이상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선수에게 3년 이상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리도록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이 2018년에 수립돼 강정호의 2016년 음주운전 사건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 있다.
강정호는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프로로 데뷔해 우리·서울·넥센으로 변경된 히어로즈 구단에서 2014년까지 모두 9시즌을 KBO리그에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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