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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마무리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토지분할 마무리 - - 토지이용과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 송태규 기자
  • 기사등록 2020-05-27 18: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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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청

 무주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대상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무주군은 262012522일부터 2020522일까지 8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토지분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20125월 특례법 시행 이후 2559필지에 대한 신청을 받아 2457필지 공유토지 분할을 마무리했다이로써 토지 이용과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각종 분쟁과 불편이 말끔하게 해소됐다.

 

특례법은 그동안 건폐율, 분할 제한면적 등 관계 법령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물이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별토지로 나누는 제도다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를 대상으로 추진을 했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최찬호 팀장은 그간 특례법 적용을 받았던 대상자들이 토지분할과 등기신청에 대한 원스톱처리가 마무리되면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한편 정부와 국회는 공동토지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던 애로를 해소시키기 위해 지난 2012222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

송태규기자 news21s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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