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흙탕물 저감형 농법 예시 장면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한강 상류의 고랭지 밭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을 줄이기 위해 최적관리기법을 활용한 방안을 마련하고, 6월 1일부터 강원도, 산림청, 한국자산공사 등과 함께 고랭지 흙탕물 줄이기에 적극 나선다.
한강 상류 지역인 강원도에는 전국 고랭지밭의 90% 이상이 있으며, 가파른 경사와 영농을 위한 복토 등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 흙탕물이 대규모로 발생한다. 이때 흙탕물이 하천으로 유입됨에 따라 하천 상·하류간 갈등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과 홍천군 내면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내린천과 인북천으로 유입되어 인제군으로 흘러감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휴양과 축제 등에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이번 흙탕물 줄이기 방안은 흙탕물 저감형 농법 확대, 국공유지 휴경권고, 가파른 경사의 경작지 매입 및 완충식생대 조성, 임의・불법 경작지 단속 및 복구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방안은 그간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침사지와 같은 사후 처리시설 위주의 방식을 개선하여 흙탕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발생 원인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흙탕물 저감 효과를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흙탕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됐다.
아울러 경작지 관리를 위한 해당 지자체와 농민간 협치를 활성화했다.
흙탕물 줄이기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별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 총괄 및 현장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흙탕물 저감형 농법을 적극 도입한다.
흙탕물 저감형 농법에는 양파망 설치, 초생대 및 식생밭두렁 조성 등이 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올해 5월 2일부터 강원지역 비점오염관리연구지원센터(원주지방환경청)를 운영하여 고랭지 흙탕물 저감형 농법을 확대하고 있다.
흙탕물 저감형 농법 보급을 위해 2018년부터 2년간 강원도 홍천군 자운리 일대에서 고랭지 농가 13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시범 참여 농가에 양파망, 초생대 설치 등의 기법을 적용한 결과 흙탕물 유출 저감량이 17.6%에서 최대 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홍천 자운지구에서 50곳의 농가를 대상으로 저감형 농법을 보급 중이다.
<</span>주요 저감 기법별 효율>
구분 | 지표 피복 | 초생대 | 양파망 | 식생 밭두렁 |
유출 저감량(%) | 68.8 | 61.3 | 29.7 | 17.6 |
총부유물질(TSS) 저감량(%) | 97 | 90.5 | 68.8 | 57.4 |
아울러 고랭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의 구축을 최근 완료하고, 고랭지 밭의 위치와 경작 여부, 임의경작 현황 등을 ‘강원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고랭지밭 지리정보시스템(www.nonpoint.or.kr)’을 통해 공개했다.
(산림청 및 한국자산공사) 국유림 및 국공유지에서 불법으로 경작하는 고랭지를 단속하고 해당 경작지를 산림으로 복원한다. 현재 강원도 비점오염원관리지역(만대지구, 도암호, 자운지구) 고랭지의 상당수 국공유지를 임차하여 운영 중이다.
※ ‘만대지구 49.4%(838.2ha), 도암호 유역 15.8%(169.3ha), 자운지구 6.2%(69.4ha)
임차한 국공유지 고랭지 중 하천이나 임야에 인접한 국공유지 475.63ha(1,709필지)는 휴경을 권고하거나 완충식생대를 조성한다.
※ 2020년 우선 대상 45.62ha(127필지)/ 매년 단계별 시행
※ ‘물환경경보전법’ 제59조/고도 400m이상, 경사도 15% 이상 휴경권고 가능
아울러 올해 초 2월 임대 고랭지 중 가장자리에 완충 식생대 조성을 홍보하기 위한 ‘흙탕물 줄이기 실천안내문’도 배포했다.
‘흙탕물 줄이기 실천안내문’에는 “밭 고랑에 볏짚 거적을 덮거나, 양파망을 두어 토양 유실을 방지하세요”라는 등의 수칙이 담겼다.
(강원도) 환경부와 함께 흙탕물을 유발하는 고랭지 경작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흙탕물 저감시설을 운영한다.
특히 환경부와 강원도는 2021년 이후 한강수계기금 1,970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변이나 경사도가 높은 지역 내 경작지를 매입하고 완충 식생대를 조성하여 흙탕물 발생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흙탕물 발생 여부를 감시하는 주민참여형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한다.
※ 소양호 유역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 협의회구성(민관 거버넌스/2017년~)
이밖에 환경부는 6월 1일부터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으로 고랭지 불법경작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고랭지밭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작지 면적을 넓히기 위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거나 임차계약 없이 임의로 경작하는 국공유지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관련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협업으로 흙탕물 저감형 농업을 확대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라면서, “고랭지 흙탕물 발생을 원천 차단하여 하천 생태계 보호와 지자체간 갈등 해결에 앞장 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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