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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관공서 주취소란? 이제는 사회악입니다! - 보령경찰서 112상황실 경위 나국주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6-04 1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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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국주 경위


지난 523일 새벽시간대에 모 지구대에서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이모씨(52,)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씨는 자신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는 만취상태로 찾아와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에게 갖은 욕설을 하였으며 결국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행위 혐의로 체포된 것이다. 다음날 술이 깬 이씨는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이미 후회하기에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행위가 되어버렸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찰은 공권력의 상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예로부터 관대한 술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해 많은 선처를 해 온 것이 사실이며, 그러다보니 지역경찰관들이 근무하는 지구대.파출소는 주취자들의 단골 명소처럼 되어버렸다.

 

이처럼 실추된 국가의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것 중의 하나가 관공서 주취소란자에 대한 무관용 처벌이다. 이미 2013522일자로 신설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지며,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해졌다.

 

이와같이 관공서 주취소란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이유는 실추된 국가의 공권력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경찰관들이 주취자로 인한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고 본연의 범죄 예방활동 업무에 전념토록 하자는 의의도 있는 것이다

 

그동안 주취상태로 관공서에 찾아와 술주정을 일삼는 취미(?)를 가진 자들은 이제라도 자신의 행위가 술주정이 아닌 흉악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일반 시민들도 이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처에 적극 협조하고 함께 공감할 때, 비로소 양질의 치안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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