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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는 눈먼 땅··· 제천시 학현리 하천부지 관리 ‘부실 ’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0-06-04 16: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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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지 상당수가 수년째 불법 점유-
  • 하천부지 점용허가도 없이 계단을 설치하고 나무를 무단 벌목-

▲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국유지 상당수가 수년째 불법 점유되고 있다.평상 대크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무단 절단하였다.


충북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한 민박업소가 하천을 불법 훼손하고 당국의 허가도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학현리 국유지 상당수가 수년째 불법 점유되고 있는가하면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하천부지에 건축물이 수두룩하게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또 다른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 하천주변 나무를 절단하다 마을 주민들의 신고로 중단되기도 했다.


4일 학현리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일반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당국의 신고도 없이 민박업소로 운영해 왔다.


특히 자신의 부지에 인접해 있는 하천에 돌계단을 만들어 놓고 평상을 설치해 사용료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 관계자는 "A씨 부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돌계단 등이 하천을 점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부서에 현지 확인 후 행정조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천부지에는 가건축물 뿐 아니라 대형 바베큐 시설까지 설치해 놓고 있어 국공유지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 사용하고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청풍면사무실에 하천부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확인 질의하자 지역진흥 팀장은“외 학현리에만 취재를 하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답변을 거부 하여 제천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해” 보였다.


현행 하천법 96조에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A씨의 불법 행위는 수년 째 계속되고 있는데도 그동안 관계당국에서는 제대로 현장 조사 한 번 이뤄지지 않아 비난이 일고 있다.


건물주 A씨는 "민박이 아니라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나무절단과 하천부지 사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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