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 등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대기, 수질, 토양 등 여러 분야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환경관리 실태가 여전히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조작한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담당 임원이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해당 사업장의 대기관리 실태를 중점 조사하여 총 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7개 굴뚝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약 70%에 해당하는 5개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저 1.3배에서 최대 9.9배를 초과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를 위반했다.
☞ (조치사항) 초과부과금(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부과 및 개선명령
구분 | 측정지점 | 측정항목 | 배출허용기준 | 시험결과 | 기준 대비 | |
1공장 | #62 (배소공정) | 먼지 | 30 | 78.97 | mg/Sm3 | 2.6배 |
납화합물 | 1.5 | 2.031 | mg/Sm3 | 1.4배 | ||
아연화합물 | 4 | 39.62 | mg/Sm3 | 9.9배 | ||
#112 (조액공정) | 아연화합물 | 4 | 9.19 | mg/Sm3 | 2.3배 | |
2공장 | #58 (TSL공정) | 질소산화물 | 150 | 422.98 | ppm | 2.8배 |
#74 (TSL공정) | 황산화물 | 200 | 266.44 | ppm | 1.3배 | |
3공장 | #5 (TSL공정) | 납화합물 | 1.5 | 10.211 | mg/Sm3 | 6.8배 |
아연화합물 | 4 | 27.33 | mg/Sm3 | 6.8배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입자상물질 저장시설(5,327㎡×1기)과 아연정광 용해시설(30㎥×1기)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사용했으며, 아연정광 분쇄시설(30kW×2기)과 저장시설(140㎡×4기)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사용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를 위반했다.
☞ (처벌 및 조치사항) 무허가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신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시설 사용중지 명령
아연정광을 녹여 황산을 제조하는 배소로(500톤/일)의 점검구와 폐열 보일러 연결 부위가 녹슬고 닳아 그 틈으로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새어 나오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