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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성범죄자 정보 고지범위 확대' 법안 발의 - 성범죄자 상세정보 고지대상에 ‘1인 여성 단독가구’도 포함 조기환
  • 기사등록 2020-06-19 09: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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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지난 18일(목) 성범죄자 정보 고지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원이 성폭행 범죄자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에게 선고하는 경우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등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다른 읍·면·동이라고 할지라도 거리상 더 가까운 곳에는 고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366명, 2016년 2,884명, 2017년 3,195명, 2018년도 3,219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고지대상자의 거주지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반경 이내에 있는 인접한 읍·면·동 아동 청소년 가구 등에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서 성범죄로부터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여성 1인 단독 가구에도 성범죄자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성 1인 단독가구가 2015년 261만 세대, 2016년 272만 세대, 2017년 282만세대, 2018년 294만세대로 매해 늘어나고 있고, 2018년 기준으로 성범죄 여성 피해자(21세~40세)는 15,321명으로 전체 성범죄 피해자 중 51%가 넘고 있다. 이에 성범죄자에 대한 상세주소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 등 뿐 아니라, 여성 1인 단독가구에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 재범율은 13%로 매우 높기 때문에 학부모와 여성들의 불안감이 매우 크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성범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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