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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방치된 노후 간판 무료 철거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0-06-19 13: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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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노후간판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방치돼 있는 노후 간판 정비를 622일부터 821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치된 노후 간판은 점포주의 폐업, 사업장 이전, 업종 변경 등으로 간판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어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간판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강풍에 의한 노후간판 낙상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20년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연계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노후 간판에 대한 처리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치된 노후 간판에 대한 철거 신청·접수를 받아 현장에서 철거 대상 여부를 확인해 무료로 정비할 계획이다.

철거 대상은 간판 점포주가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하고, 건물주 및 관리자의 철거동의를 받은 간판이다.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 관리자 등은 821일까지 고양시청 건축디자인과(광고물팀, 031-8075-3454)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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