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6월 22일 발표했다.
*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시행규칙)
우선 세부지침(가이드라인, 재포장금지 예외기준 고시)은 재검토하여 보완한다.
재포장을 금지하는 시행규칙은 2019년 1월 입법 예고되어 관계 업계와 20여 차례 협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개정(2020년 1월)된 바 있다.
* 시행규칙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시행규칙 단서 조항의 재포장 금지 예외대상을 규정하는 고시*는 연구용역(~2020년 4월)을 거쳐 행정예고(2020년 5월)한 바 있다.
* <</span>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안)>
제2조(정의)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추가 포장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단위제품, 종합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경우
2. 증정품, 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한 경우
제4조(재포장 예외기준) ①제품 적재 운반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유통과정에서 위생상 위해 등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③구매자가 선물용으로 포장을 요구한 경우
가이드라인은 관계 업계에서 5월에 행정 예고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업계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적용대상과 예외대상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 중이었던 것이다.
※ 5월말부터 2차례 관계 업계 간담회 등 총 4차례 협의 중
그 과정에서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1+1 등 판촉을 위해 단위제품 등을 2개 이상 묶어 포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 및 관련 여론이 발생했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등에 적시할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 다양한 포장 유형 불구, 불필요한 재포장이 지속되는 주된 이유는 구매 유인을 위한 개별 제품의 묶음 포장(통상 가격할인 강조)이므로 이를 예시로 표현
보완된 세부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보완된 세부지침과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3개월간(7~9월)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관계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10 ~ 12월) 적응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 관계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한다.
현장 적응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은 수정․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한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동안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18.5, 플라스틱 폐기물 ’22년까지 30% 감축)‘,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대책(‘19.11) 등 제2의 폐비닐 수거거부와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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