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복지관·체육센터와 같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부산지역에서도 문을 연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건축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자문 등을 추진하면서 공공적인 가치를 높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4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산하에 설립되었다.
지난해 12월,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자 부산시는 지난 1월,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부산광역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선도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에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내달부터 총괄건축기획과 내에 ‘부산광역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부산시는 그동안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단계 전문성 부족, 지원체계 부실로 인한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시는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을 시작으로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설계공모 확대 추진 등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부산광역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문을 열면, 공공 건축의 품질확보와 공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올해 시를 비롯해 구·군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의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수행에 주력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공공건축 DB 구축과 건축기획 업무 등 단계적으로 수행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민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과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을 계기로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체계가 구축된 만큼, 광역시 최초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로서 선도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공건축물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체계적인 기획업무를 수행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공공건축물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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