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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윤만형
  • 기사등록 2020-06-23 14: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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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은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각계전문가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세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송민섭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이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논의를 위해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발제에 앞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소개> 브리핑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청년정책 조정력 현실화 방안(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로는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정책 실행력 강화(재원조달과 전달체계 구축 등)’을 주제로, 세 번째 발제로 박희정 매니페스터 청년 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운영 사례를 통해 본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 보완지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토론을 통해 시행령 제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까지 이어졌다.


토론에서 청년실태조사 방식, 청년정책추진단의 조정위원의 구성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실태조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병렬로 진행하고, 현재 코로나19의 위급한 상황과 청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조정력향상을 위해서 혁신적인 조직 구성과 청년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송민섭 부단장은 ‘지방정부가 청년정책을 선행했다는 측면에서 지방정부 청년정책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장경태 국회의원은 “이주 내에 토론회 때 논의 사항을 취합하여, 청와대와 국무조정실과 함께 ‘시행령 반영을 위한 당정청 회의’를 진행해달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가 시행령 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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