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엄태영,'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발의'...미비점보완과 내실도모 윤만형
  • 기사등록 2020-06-24 16:36:51
기사수정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엄태영 국회의원이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청문절차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고위공직후보자가 청문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자료제출에 불응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제재 조항이 부재하여 고위공직자의 공직적합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제도의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회에서 진술하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위증 등의 죄)에 따라 서면답변을 포함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위공직후보자와 형평성 논란도 상존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고위공직후보자의 선서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충실한 인사검증을 위해 공직후보자 또는 해당 기관이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후보자 또는 해당 기관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엄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행한 진술의 진위여부는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인사청문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2797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우기 산사태 재난 대비 훈련 시행
  •  기사 이미지 예산군,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  기사 이미지 청양경찰서,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준수 간담회 및 캠페인 전개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