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6월 25일(목)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하여 사회참여를 촉진 시키고, 장애인가구의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콜택시는 대기시간이 길거나, 콜택시를 타고 타지역으로 이동할 때 지자체 경계 지점에서 하차 후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중 보행 장애 정도와 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여, LPG 개별소비세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책도 함께 마련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들의 근로, 사회활동 등 적극적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장애인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동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일상생활 전반과 사회 활동 참여 확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는 지난 2001년 에너지 세재개편에 따라 LPG 세율이 인상되어 도입되었으나, 부정수급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0년 7월 전면 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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