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청소년 본인은 1일부터∙세대주는1 5일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공적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일, 목요일은 4∙9일, 금요일은 5∙0일이 신청 가능하며, 토∙일요일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및 회원가입을 실시한 후,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중 ’교통카드 번호’는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선불교통카드(티머니,캐시비 등 )또는 본인명의의 후불교통카드 1장만 등록할 수 있다. 부모 또는 타인 명의의 후불교통카드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역화폐 번호’ 역시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나,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나 본인명의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가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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