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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길 주차 사고 방지, 하준이법 시행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7-03 0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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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지은


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식이법이 시행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 2017년 경기도 과천의 서울랜드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하준이법이 지난 달 25일부터 시행하였다.

 

하준이법은 주차장 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특히, 경사진 주차장에서 안전기준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개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비탈길이나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차량용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 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틀어놓는 등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더불어 주차장 및 관련 시설 대상으로 2020년 12월 25일까지 경사로에 설치된 주차장에는 반드시 고임목을 비치하거나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시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또, 백화점과 놀이시설 등 주차대수 400대를 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만약, 운전자가 차량용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거나 주차시설 관리자가 안내 표지판 및 미끄럼 방지 시설을 미설치 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34조 3항에 의거하여 운전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주차장 시설 측에게는 6개월 간 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최근 자동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차장법의 의도에 대해 시민들의 성숙한 이해와 실천을 기대하며 2020년에는 어린이를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두 팔을 걷어부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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