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가 지역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문제가 이슈화되고 학부모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 등 통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게 됐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다.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은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시는 주민홍보를 위해 7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사고방지를 위해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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