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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멸치잡이 어선 때문에 군산 앞바다 멍든다! 해경 강력단속 경고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7-03 18: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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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에 해당하는 어선표지판을 떼어내고 불법조업에 나선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이 어선은 어획량을 늘리려고 고출력 엔진을 장착하기도 하는 등 최근 군산 앞바다에서 멸치잡이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2일 저녁 1110분께 전북 군산시 연도 남쪽 약 2.2해상에서 9.7t급 멸치잡이 어선 A(충남선적, 선장 58B)를 수산업법과 어선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호는 어선표지판을 떼어내고 고출력 엔진을 장착해 금지된 쌍끌이조업(기선권형망식)으로 멸치를 잡다 해경에 단속됐다.


최근 군산 앞바다 연도, 말도() 인근에서 충남, 전남 선적 어선들이 멸치 떼를 따라 무허가 조업을 감행하고 있다. 해경이 형사기동정과 50t급 경비정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조업은 어족자원 해치고 조업분쟁을 야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해경 단속이 시작되면 무허가 조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끌어올리던 그물을 바로 끊어버리고 도주를 시작한다. 그 그물은 바다에 그대로 버려지고 이러한 피해는 바다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군산해경은 단속 경비정을 늘리고 선박이 도주할 경우 인근 해경서에서 경비정을 추가로 요청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멸치조업에는 긴 네모꼴 모양의 그물을 둘러서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만 가능하지만, 선박이 그물을 끌면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쌍끌이식불법조업이 늘고 있다그물을 끌지 못하도록 320HP(마력)으로 제한된 보조어선의 엔진 출력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어 이러한 점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고, 그물을 바다에 끊어 버리고 도주하는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과 해양경비법 위반혐의를 추가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군산 앞바다에서 멸치잡이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어선은 모두 12척으로 2일 하루에만 4척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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