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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샘고을시장 버스승강장 주택용소방시설 홍보 -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랩핑광고 이색홍보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7-09 0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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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유동인구가 많은 정읍 전통시장인 샘고을시장 버스승강장 내에 주택용소방시설 랩핑 광고를 설치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구획된 실 마다 설치를 해야 하며,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기구로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이에 따라 정읍소방서에서는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화재취약계층 가구 무상 보급추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언론홍보 및 가두캠페인 실시 ▲홈페이지, SNS, 전광판 홍보 추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백성기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소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화재 예방을 위하여 기존 주택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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