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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핵심기술개발, 산학연과 함께 큰 걸음을 내딛다 윤만형
  • 기사등록 2020-07-13 09: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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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 및 국방개혁 2.0 등 국방 연구개발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핵심기술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은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되어 국방부, 합참, 각 군 등 국방기관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업체, 대학,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업무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다.


최근 국과연 재구조화와 연계하여 국방 연구개발 수행체계가 개선되고, 핵심 기술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된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은 핵심기술 연구개발 주관기관 결정기준을 재정립하고, 무기체계와의 연계성 강화 및 효율적인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개선된 절차를 반영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기술 연구개발은 산학연 중심으로 수행하여 향후 산학연이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국과연은 기존 역할을 조정하여 미래 첨단 신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과연 부설 지상해양항공기술연구원은 각 군과 공동으로 핵심기술 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기술연구원이 군 밀착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각 군의 기술 개발 수요가 무기체계 개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였다.


기존 7개 핵심기술사업을 4개 사업으로 통폐합하였다. 사업관리 기관, 절차 및 요건 간소화를 통해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무기체계와의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핵심기술 과제 결정 후 착수까지 최소 3년이 소요되던 절차를 1년으로 단축하여 급변하는 기술개발 환경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핵심기술 과제기획 단계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참여 가능한 분야를 검토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가하였다.


핵심기술 과제기획 시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빠짐없이 식별하기 위해 WBS*기반 분석기법 적용을 제도화하였다.

   

단일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묶어 하나의 과제로 결정하고 컨소시엄 형태의 산학연이 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 패키지형 응용연구*’를 신설하여 무기체계와 핵심기술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미래도전국방기술*에 의해 개발된 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합참 및 각 군 대상 기술소개회의 정기적 개최를 제도화하고, 기술개발 성과를 활용한 ‘신개념 무기체계 소개자료’를 매년 발간하도록 하였다.

     

도전적혁신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외부 환경 및 정책 등의 영향으로 연구개발에 실패한 경우에도 성실수행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불명확한 기준을 개선하였다.

      

김상모(고위공무원)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국방 핵심기술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산학연 참여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도전혁신적인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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