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가축사육제한지역 관련 조례 시행
이번 조례개정으로 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등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기존 500미터에서 700미터로 강화됐다.
가축사육제한지역 관련 조례 시행
또한 그 동안 주민갈등을 유발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에 대한 단서조항인 ‘주거밀집지역인 경우 해당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동의(70퍼센트이상 찬성)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삭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수질환경을 보전함은 물론 그 동안 악취로 인한 군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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