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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상공사 현장 투입 예·부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 예고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7-16 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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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양경찰서전경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에서는 최근 코로나 19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타 출항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예·부선이 항해구역을 위반하여 운항, 과적 및 과승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2020. 7월 한 달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2개월간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군산 관내에 등록된 예·부인선(예선 43척, 부선 65척)은 대부분 새만금 신항만 축조공사가 진행 중인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일대에서 해상공사현장에 동원되며, 선박을 이용하여 작업자를 이동시키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용도로 사용되어 과적 및 과승에 노출된 상황으로 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 및 오염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군산해양경찰서에서는 군산 관내 항행하는 예·부선 대상 ∆ 항해구역, 정원초과, 만재홀수선 초과 적재 ∆ 선박검사 미필 ∆ 화물적재고박지침 미 준수 ∆ 선박서류 미비치(선박검사증서 등) ∆ 승선기준 위반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군산관내 해상 공사, 작업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규정 준수여부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군산해경에서는 총 11척의 예선과 부선을 적발한 바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예·부선의 증가로 사고 발생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은 한 달간 홍보·계도 후 실시할 예정으로 예부선 관련 해양안전사고 예방 및 근절, 불법행위 단속 계도강화에 따른 준법의식 제고, 안전한 해양을 만드는데 집중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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