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방세와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구는 7월 16일 ‘도봉구 구세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된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지원대상은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액1,000만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 금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신청방법은 납세자가 구청 10층 감사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2091-2064)에게 이의신청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요건 등을 검토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지만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 및 소상공인들이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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