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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자동차 안전핀 ‘차량용 소화기 비치’당부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7-27 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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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소화기

 



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여름철 기온이 상승됨에 따라 차량 화재 발생 빈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2차사고를 저감하고 신속하게 대처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

 

차량 화재는 운행 중 과열, 정비 불량에 의한 전기·기계적 요인, 뜨거운 도로지면과 타이어 마찰로 인한 스탠팅 웨이브 현상 등에 의해 발생한다.


                     차량 화재진압



또한 적재된 연료와 오일류, 시트, 타이어 등 가연물이 많아 초기 소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연소가 확대되며 2차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여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 가능하며 반드시 내용물이 새거나 금가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고 본체용기 표시 상단에 ‘자동차겸용’이 표시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화기를 구매하여야 한다.


특히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에 따르면 에어로졸식 및 일반 가정용 소화기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차량에 화재가 발생되면 차량을 갓길에 세운 뒤 시동을 끄고 주변 차에 주의하면서 내 차 뒤쪽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불길이 약한 가벼운 화재가 발생했다면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3~4m 거리에서 진화하고, 보닛 밖으로 불길이 번진 경우는 엔진룸 화재가 심각함을 인지하여 무리하게 보닛을 열거나 불을 진화하지 말고 최대한 멀리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

 

 

백승기 서장은“여름 휴가철을 맞아 장시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출발 전 냉각수 및 오일류 점검 및 교환, 운행 중에는 1~2시간 간격으로 휴식으로 엔진과열 및 타이어 스탠팅웨이브를 방지하고 차량 내부에는 라이터 등을 비치하지 말고 창문을 미세하게 열어 통풍이 가능하게끔 하여 내부에 열이 정체되는 것을 막아 차량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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