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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정보경찰, 권력지향‧과도한 영향력, 통제방안은 없어… 조기환
  • 기사등록 2020-07-29 17: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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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회관에서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를 개최했다. 


토론회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은 정보경찰의 개념과 정보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했다.


정보경찰은 경찰청 정보국, 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정보보안과‧정보과, 경찰서 정보보안과‧정보과 소속 경찰관을 의미한다. 정보경찰의 정보활동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청과 스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양 변호사는 “정보경찰은 조직과 활동이 권력지향적이며, 정책결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보공급을 독점하면서 정책결정을 견인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이지만 행안부가 경찰권 행사를 통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시스템이 없다”며 “결국 정보를 직거래하는 청와대만이 경찰을 제어할 수 있지만, 청와대 또한 정보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경찰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보경찰의 과도한 비밀주의 등 활동방식의 비민주성도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경찰개혁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정보경찰을 개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통령령‧행정안전부령 개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경찰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치안정보’에 관한 규정을 두든 말든, 그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물리적으로 줄이면, 정보활동의 총량을 통제할 수 있다”며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인사와 예산을 통해 정보경찰 조직의 쇄신이 가능하고, 전체적인 정보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유식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대공수사권 이관과 경찰의 보안수사’를 주제로 발제했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 경찰청 보안국,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등에서 보안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맡고 있는데, 보안 관련 정보 수집권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활동과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하는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장 변호사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보안경찰은 보안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특정 국민 혹은 단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여 감시 또는 사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안보수사청 신설’에 대해 장유식 변호사는 “경찰로 안보수사권을 이관하는 것 자체는 문제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간첩, 반국가단체 구성, 반국가목적행위 등 3대 중대사건을 중심으로 한 국가정보원의 안보수사 역량을 온전히 경찰로 이관하기 위해 보안국을 질적으로 강화하되, 비대화를 막기 위해 현재 보안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존 수사국으로 보안국을 흡수 편성하는 등의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관한 문제는 경찰에게 어떤 족쇄를 채우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지키고 이를 더 폭넓게 하는데, 시민의 권력기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민주주의 문제”라며 “모쪼록 세 번에 걸친 이번 토론회가 경찰의 민주적 개혁과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며 정당은 물론이고 시민사회, 그리고 경찰 스스로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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