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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30억달러 대북송금 이면합의서 존재하지 않아"..."법적 책임 물을 것" 윤만형
  • 기사등록 2020-07-30 1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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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news


통합당이 지난 27일 공개한 30억다려 규모 지원 남북 간 이면 합의서 문건에 대해 청와대측이 "존재하지 않는 문건"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29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30억 달러 대북송금 이면 합의서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문건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만약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등 관련 부처를 모두 확인했지만, 정부 내에는 그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합당이 공개한 문건 사본에는 2000년 6월부터 3년간 25억 달러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제공하고,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5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문회 당시 박지원 원장은 이 문건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했다. 박 원장은 논의도, 합의도 한 적 없는 위조 문건이라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대북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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