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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한다...정보수집 및 대공수사업무 금지 추진 김민수
  • 기사등록 2020-07-30 1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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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TV캡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0일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에서 정보 수집과 대공 수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정치 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했다.


당정청은 수사와 관련해선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광역 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 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 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된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질의응답에서 “늦지 않은 시점”이라며 "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쳐야 하고 여야 간 논의,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올 정기국회 안에,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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