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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저출산을 저출생'으로..."여성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 안남훈
  • 기사등록 2020-07-30 14: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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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이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로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인 1.65명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2만3001명으로 2019년 2만5360명보다 9.3%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후 54개월 연속 작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전국 평균 5.3명이다. 17개 시‧도중 가장 낮은 곳은 대구와 전북으로 4.6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러나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은 출생률의 감소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용어의 사용 역시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이 가임여성 또는 산모 중심인 반면, 저출생은 일정 기간 동안 태어나는 사람의 수가 적다는 의미로,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보다 중립적이다. 또한 가임여성 인구수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출산율이 상승해도 출생아 수가 감소하게 되는 현 상황을 관련법에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양 의원은 “저출생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적 종합적인 문제로서 용어의 변경을 통해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무의식적으로, 혹은 대체할 말이 없어서 차별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어는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만큼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부터 중립적 언어를 사용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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