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00일간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유해야생동물 상설포획단을 구성·운영 한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옥수수, 포도, 복숭아)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유해야생동물을 선제적으로 포획하기 위함이다.
상설포획단은 기존 시군별 30명 내외로 구성한 피해방지단을 400명 정도로 확대해 유해야생동물이 출몰하거나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출동해 포획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상설포획단 운영에 따라 주 1회 이상 총기안전교육 실시와 주택가, 축사 등 인근지역 수렵금지, 총기사용 도민안전 수칙 홍보 등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은 환경부의 ‘폐사체 처리요령’에 따라 적정처리(랜더링 또는 매립)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은 23억4천3백만원으로 이러한 피해는 수확철에 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지난해 383명으로 구성된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 8,421건의 피해신고를 받아 연인원 12,613명이 출동해 고라니 34,350마리, 멧돼지 12,120마리, 기타 유해야생동물 3,603마리를 포획해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했다.
김연준 충청북도 환경산림국장은 특별대책기간동안 도민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농작물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시군 환경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유입 방지로 도민의 재산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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