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히 대응해달라"며 "당정은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정리해서 배포해달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두고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갈등에 대해 선제 대응에 나선것이다.
이 대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고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히 처리한 건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함”이라며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내일(4일)은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라며 “임대차3법 중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 3법 중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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