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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코로나19 극복 위해 도로·하천 점용료 감면 실시 -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감면 실시 윤만형
  • 기사등록 2020-08-04 13: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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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극복을 위해 도로·한천 점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혜택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미 50%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전기·통신·가스 사업 시설, 점용목적이 영업과 무관한 주거용도 시설은 제외한다.

도로점용료는 25%를 하천점용료는 3개월을 감면한다. 도로점용료 8백여 건 27천만원과 하천점용료 13 6백만원으로 총 감면금액이 2 7 6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일부를 영업 목적으로 점유하였을 때 점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다. 주로 공공도로 내 건물의 차량 진출입로나 도로 위 사설안내표지판 등에 부과하며, 하천점용료는 대지화 된 하천 부지를 사용할 경우 부과한다.

구는 이미 도로·하첨 점용료를 납부한 경우 감면분 만큼 환급해 준다. 환급신청은 8 31일까지 신청하면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분을 제외한 사용료를 고지할 예정이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수정된 납부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환급신청서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감면 신청 및 환급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시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점용료 감면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다음해 점용료 부과는 감면 전 점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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