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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새 대법관 후보로 최종 선정 김태구
  • 기사등록 2020-08-10 16:43:31
  • 수정 2020-08-10 16: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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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법원 제공


다음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대법원은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 후보 중에서 이 부장판사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 대법관 후보자는 1963년 경남 통영 출생으로 통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 후보자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한편, 이 대법관 후보자는 이 후보자는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 1987년 특별사면됐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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