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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주민세납부 31일까지 잊지마세요 조기환
  • 기사등록 2020-08-26 12: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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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올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적극 나섰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71일 현재 노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 및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이다.

개인 6,000, 개인사업자 62,500, 법인 62,500~ 625,000(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으로 총 20 4,527 22 8천만원이다. 납부는 31일까지이며, 납부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울시 ETAX, 텔레뱅킹,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 네이버페이 등)등을 이용하면 된다.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주민세의 경우 세액이 높지 않아 많은 분들이 세금납부를 소홀이 여기는 경향이 있다 납세 의무자께서는 기한 내 납부하여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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