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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9월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 기간 운영 - 성범죄 사실 확인되면 신속 사안처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8-31 22: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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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최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강화된 종합대책을 마련한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9월 한 달간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봤거나 목격한 교직원은 울산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참여·제안 코너의 미투 신문고나 울산시교육청 성희롱 신고센터(052-210-5555)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해 교직원들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 기간 신고를 통해 성희롱성폭력이 확인된 경우 엄정하게 징계처분해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가해자는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성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신속한 사안처리를 통해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교원 성비위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고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는 한편, 신속한 조사와 사후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성폭력 상담기관과 연계해 전문 상담과 수사·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 피해자 중심 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 성교육 패러다임 전환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 신고 기간 운영은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특별 신고 기간 운영 이외에도 성희롱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해 성희롱 피해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거나 피해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도 익명으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희롱 예방 등을 위해 조직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적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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