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도봉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윤만형
  • 기사등록 2020-09-01 13:22:01
기사수정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122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한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필지다.

 

의견제출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또 도봉구청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나 서울시 일사편리시스템(http://kras.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도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의견제출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사전예약(방문, 유선☎2091-3723~5)을 통해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현지답사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행정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운영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의견제출 된 토지에 대해 현장 참여를 신청하면 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주민이 함께 해당토지를 직접 방문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2091-3723~5)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3602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환경미화원, ‘성웅 이순신 축제’ 대비 일제 환경정비 실시
  •  기사 이미지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로 황운하 선출
  •  기사 이미지 베네치아, 공휴일 당일치기 관광 5유로 입장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