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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판결 환영”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9-04 23: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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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은“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 서울고법에서 판결을 확정하면 전교조는 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 교섭행위 등 헌법이 보장한 노동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어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 왔다”, 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행위는 노동권을 보장하는 ILO 협약이나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10월 24일, 정부는 전체 조합원 6만명 중 해직교원 9명이 포함 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법률이 아닌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2항’에 근거하여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 한 바 있다. 

 

안 의원은“늦은감이 있지만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지 약 6년 10개월만에 사회적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환노위 간사로서 노동조합법이 ILO 협약과 헌법 정신에 위반된 것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앞으로 관련 시행령 정비는 물론이고, 해직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노동괸계법 관련 규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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