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는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별법 제정(’17.8.) 당시 지원 대상이 280명에서 2,946여명(‘20.8.)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피해지원 금액도 42억 원에서 552억 원까지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조사‧판정체계 개편, 장해급여 지급기준 신설, 특별유족조위금‧요양생활수당 상향 등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이 강화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폐질환‧천식 등 기존에 건강피해가 인정된 질환 외에도 다양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했다.
환경부는 기존 질환별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폐지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별 의무기록을 종합검토하는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다만,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심사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질환이 발생‧악화되었거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사판정체계 개편과 더불어 구제급여 지급 확대를 통해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약 4천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영리적 불법행위의 위자료 수준, 피해구제법의 보충적 성격, 타입법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개정 법 시행 전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도 증액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요양생활수당 지급을 위한 피해등급을 세분화(3단계→5단계)하고, 지급액을 약 1.2배 상향하여 초고도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약 170.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span>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
피해등급 | 현 행 | 개 정 | ||
폐기능 (FVC, FEV1, DLco) | 지급금액 | 폐기능 (FVC, FEV1, DLco) | 지급급액 | |
초고도피해 | - | - | 폐기능이 정상인의 35% 미만 | 170.5만원/월 |
고도피해 | 폐기능이 정상인의 45% 미만 | 102.3만원/월 | 폐기능이 정상인의 35% 이상∼45% 미만 | 123.0만원/월 |
중등도피해 | 폐기능이 정상인의 45% 이상∼55% 미만 | 68.2만원/월 | 폐기능이 정상인의 45% 이상∼55% 미만 | 82.0만원/월 |
경도피해 | 폐기능이 정상인의 55% 이상∼70% 미만 | 34.1만원/월 | 폐기능이 정상인의 55% 이상∼70% 미만 | 41.0만원/월 |
경미한피해 | - | - | 폐기능이 정상인의 70% 이상∼80% 미만 | 15.0만원/월 |
케이티엑스(KTX), 고속버스 이용비 등 장거리 통원교통비와 초고도‧고도‧중등도 피해자의 응급치료를 위한 구급차 이용 비용 또한 요양생활수당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장해급여에 대한 지급기준을 신설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질환이 치유된 후 장해가 남은 정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최고 1억 7,200만 원까지 지급한다.
<</span>장해급여 지급기준>
장해 등급 | 기 준 | 노동력 상실률 | 지급금액 |
초고도 장해 |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또는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또는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 100% | 약 1억 7,200만원 |
고도 장해 |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해가 남아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 60% | 약 1억 300만원 |
중등도 장해 |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해가 남아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 40% | 약 6,900만원 |
경도 장해 |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해가 남은 자 | 20% | 약 3,400만원 |
피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 유형과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더라도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