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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폐기물 감축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줄인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0-09-21 13: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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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재포장


▲ 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 적용대상 예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921일 마련했으며, 이번 확대협의체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9월말 세부기준()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20.9.21.() 9.25.()

 

환경부는 올해 6월 재포장을 줄이는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현장의 산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로부터 의견을 더 들은 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하고, 7월부터 분야별 협의체*(분야별 각각 2)와 확대협의체**(4)를 운영하였다.

 

* 4대 분야(식품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유통업, 소비자단체) 92개 기관 참여

 

** 산업계 10, 전문가 5, 소비자단체 2 17개 기관으로 구성

 

이번 재포장 세부기준은 분야별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먼저 세부기준안을 제시ㆍ제안하였고, 이를 토대로 확대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여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은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또는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최종 포장하는 것으로 정했다.

 

함께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제공하거나, 띠지·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는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이 아님

 

다만, 이 경우에도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로 하되,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27천여 톤, 전체 폐비닐 발생량(2019 341천여 톤)의 약 8.0%에 달하는 적지 않은 양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일상화, 온라인 유통 확대로 포장폐기물 지속 증가 추세

- 최근 10년간 생활계 플라스틱은 70%, 합성수지 포장재는 약 100% 증가

- 20.전년 대비 비닐류 11.1%, 플라스틱류 15.6%, 종이류 29.3% 증가

 

확대협의체는 이번 기준의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향후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절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포장과 관련하여 산업계의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포장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전화 032-590-4911)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산업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하여, 선제적으로 재포장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 94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제조·수입업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행사기획 등 목적의 과도한 포장을 자제하기로 한 바 있으며, 올해 10~12월 동안 156개 제품의 포장폐기물 298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 유통업계 3개사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제조·수입업계 7개사 :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경,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 로레알 코리아, 헨켈홈케어코리아

 

오늘은 식품기업 23개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1+1, 2+1, 사은품 증정 등을 위한 재포장을 자제하고 띠지, 고리 등을 사용해 포장재 감량을 추진하며, 포장재질 개선방법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 라면류 4개사 :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라면, 팔도, 제과류 4개사 : 롯데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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